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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리
    세상 이슈/코로나 2021. 9. 14. 22:2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리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많은 직장인들의 꿀같았던 회식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으면 1년에 1번, 적어도 5년에 1번씩은 갔었던 해외 여행도 이제는 다소 멀게만 느껴지게 되었네요.

    직장인들은 이정도에서 그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낮은 단계로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부터 1단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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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단계이며 외출금지가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1그룹 시설 집합금지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ㆍ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ㆍ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ㆍ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ㆍ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수면실 이용금지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ㆍ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ㆍ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ㆍ(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ㆍ(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ㆍ(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ㆍ(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ㆍ(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ㆍ(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학원 ㆍ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ㆍ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ㆍ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ㆍ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ㆍ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ㆍ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임시공연)은 금지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ㆍ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ㆍ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ㆍ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ㆍ수용인원의 50%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ㆍ수용인원의 30%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ㆍ출입자 발열체크
    ㆍ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ㆍ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 점포 대상(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ㆍ수용인원의 30%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ㆍ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ㆍ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실외 체육시설 ㆍ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ㆍ샤워실 운영 금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ㆍ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ㆍ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ㆍ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ㆍ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ㆍ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ㆍ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ㆍ시설면적 6㎡당 1명
    이ㆍ미용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4단계가 되면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4단계 이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유행 단계이며 모임금지가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예외적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예외적 허용
     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행사(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또는 1차 접종 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ㆍ시설면적 10㎡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ㆍ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ㆍ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수면실 이용금지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ㆍ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ㆍ(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ㆍ(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ㆍ(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ㆍ(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ㆍ(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ㆍ(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ㆍ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ㆍ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ㆍ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ㆍ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ㆍ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ㆍ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ㆍ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ㆍ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임시공연)은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ㆍ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ㆍ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ㆍ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ㆍ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ㆍ수용인원의 30%
    오락실ㆍ멀티방 ㆍ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ㆍ출입자 발열체크
    ㆍ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ㆍ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 점포 대상(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카지노(내국인) ㆍ수용인원의 30%
    PC방 ㆍ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ㆍ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실외 체육시설 ㆍ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ㆍ샤워실 운영 금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ㆍ수용인원의 20%
    미술관ㆍ박물관 ㆍ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ㆍ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ㆍ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ㆍ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ㆍ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ㆍ시설면적 6㎡당 1명
    이ㆍ미용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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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가 되어도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4단계를 경험했기때문에 3단계가 그립기만 하네요. 부디 3단계까지라도 좀 내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이며 인원제한이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100인 미만+4㎡당 1명(16인 이하는 면적 제한 미적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뷔페 금지)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ㆍ 24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ㆍ시설면적 10㎡당 1명
    ㆍ 24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ㆍ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ㆍ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24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ㆍ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ㆍ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면적 8㎡당 1명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ㆍ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ㆍ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ㆍ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ㆍ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ㆍ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ㆍ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ㆍ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ㆍ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ㆍ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ㆍ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ㆍ수용인원의 50%
    오락실ㆍ멀티방 ㆍ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ㆍ출입자 발열체크
    ㆍ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ㆍ수용인원의 30%
    PC방 ㆍ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ㆍ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실외체육시설 ㆍ인원 제한 없음
    경륜ㆍ경마ㆍ경정장 ㆍ수용인원의 30%
    미술관ㆍ박물관 ㆍ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ㆍ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ㆍ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ㆍ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ㆍ시설면적 8㎡당 1명
    ㆍ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ㆍ시설면적 6㎡당 1명
    이ㆍ미용업 ㆍ시설면적 8㎡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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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가 되면 일상과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코로나가 없을 때처럼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도 사실상 거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을 때는 정말 짜증났었는데... 다시보니 선녀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00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뷔페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ㆍ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콜라텍ㆍ무도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ㆍ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코인)연습장 ㆍ시설면적 6㎡당 1명
    목욕장업 ㆍ시설면적 6㎡당 1명
    ㆍ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ㆍ시설면적 6㎡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면적 6㎡당 1명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ㆍ시설면적 6㎡당 1명
    학원 ㆍ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ㆍ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ㆍ좌석 띄우기 없음
    결혼식장
    장례식장
    ㆍ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ㆍ빈소별 4㎡당 1명
    ㆍ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ㆍ입장 인원 제한 없음
    워터파크 ㆍ입장 인원 제한 없음
    오락실ㆍ멀티방 ㆍ시설면적 6㎡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ㆍ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카지노(내국인) ㆍ수용인원의 50%
    PC방 ㆍ좌석 띄우기 없음
    ㆍ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실외체육시설 ㆍ인원 제한 없음
    경륜ㆍ경마ㆍ경정장 ㆍ수용인원의 50%
    미술관ㆍ박물관 ㆍ시설면적 6㎡당 1명
    도서관 ㆍ수용인원의 70%
    숙박시설 ㆍ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ㆍ시설면적 6㎡당 1명
    키즈카페 ㆍ시설면적 4㎡당 1명
    이ㆍ미용업 ㆍ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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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정말 꿈만 같네요. 1단계는 사실상 주의 단계이며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부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부터 1단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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